생각보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 취득 절차 재개발 토지나 주택 중 하나, 재건축은 둘 다 소유해야 분양신청 통지 신청 항상 옳은 것 아냐 상황 따져 봐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생각보다 그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주택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은 토지와 주택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삼성동 일대. 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분양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