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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상속·증여세 해결하려면?

분양리어 2023. 5.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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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 파악 중요

◆한국 국세청은 상속세 등의 정보를 담은 세금상식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생각지도 못한 상속·증여세 고지서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한국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고민해결을 위해 '2023년 세금상식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본 한국일보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항목별 사례위주로 소개한다.

▶부모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자동차·주식·예금과 같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은 피상속인(부모)의 부채도 상속되므로 대출신용, 카드대금, 미납세금과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시·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신청가능.

파악 가능재산은 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연금 등이고, 채무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4대 보험료 미납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다.

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는 10년 이내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져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는 공제.

 

*고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대부분 상속인(자녀 등)이 받는 경우가 많다. 직장이나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고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고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가령 고인이 1년 전 12억 원의 예금을 인출, 이 중 7억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5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계산식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min(인출금X20%, 2억원)이므로, 이를 입력하면 5억원-min(2억4천, 2억)이 되며, 따라서 사용처 불분명 인출금에 대한 최종 상속세는 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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