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반론보도문] 경기 용인 민간임대아파트 ‘헤센시티’ 기사 관련

분양리어 2024. 4.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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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시티2’ 홍보관 전경. 강기성 기자.

스트레이트뉴스는 지난 3월 14일 <경기 용인시 민간임대 헤센시티 주의보, "돈 날려도 보상 못 받아">와 같은 달 18일 <용인시 민간임대아파트 분담금 들쭉날쭉, 각별한 주의 필요> 제목의 기사에서 헤센시티 시행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행사인 A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률 및 행정적 신고 의무사항이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사 스스로 각종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마련 중이고, '헤센시티'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발기인을 모집하지 않고, 시행사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다른 현장과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손쉽게 협동조합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고심 끝에 시행사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남곡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2008년 최초고시가 승인됐고,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고시가 완료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점입니다.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은 지상 20층, 용적률 200%까지 법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가능한 곳으로 같은 구역 내 K아파트 용적률이 230%까지 상향 조정된 점 등에 비춰 '헤센시티'는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적률 23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둘째, '헤센시티'는 토지매매계약 등을 통해 사업부지 중 많게는 91.14%(1차)를 적게는 86.71%(2차)를 확보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80% 이상 토지를 확보한 경우 나머지 20% 미만은 토지보상에 의한 취득이 가능해, 사업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토지계약금을 지급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보여줄 의사도 있습니다. 주택사업 최대 걸림돌인 사업승인 여부와 토지확보 여부는 해소된 것이며,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은 신탁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이고, 각종 내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며, 청약 관련 규제도 없다는 장점과 개인, 법인, 주택소유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으며,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권도 받을 수 있어 최장 10년간 거주의무도 없으며, 원하는 시점에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 양도도 가능합니다."

"경기 용인시의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고, 시가 요구하는 부분도 소통해 나갈 것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반론보도는 기사 내용의 오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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