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활성화…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강화·옹진·연천·군위 포함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로 확대인구감소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그래픽]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