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부산은 제외

분양리어 2024. 7. 1. 16:51
728x90
반응형
SMALL

세컨드홈 활성화…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강화·옹진·연천·군위 포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세컨드홈' 세제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혜택…같은 지역이면 혜택 못 받아

[그래픽] 인구감소지역 현황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경남 거창군이 아닌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천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천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세컨드홈 활성화…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강화·옹진·연천·군위 포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 방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세컨드홈' 세제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혜택…같은 지역이면 혜택 못 받아

[그래픽] 인구감소지역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경남 거창군이 아닌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천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천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속초위드힐’은 속초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호재를 앞두고 있어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속초위드힐 제공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에서 토지 사용권원(사용동의) 100%를 확보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속초위드힐’이 분양 중이다.

‘속초위드힐’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27개 동, 488세대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A, 84㎡A, 84㎡B, 84㎡C, 84㎡C-1, 84㎡D 타입으로 구성돼 세대 구성원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조식 뷔페식당을 비롯해 베이커리, 카페, 대형 편의점 등 상업 시설과 피트니스, 세미나실, 사우나,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주변의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단지 가까이에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온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이 있어 학군을 고민하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속초위드힐’은 청약통장 없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ㆍ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다”면서 “최근 강원 북부권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속초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도와 항만, 공항을 잇는 국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 중이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을 통해 항만 도시로의 도약도 준비 중이다. ‘속초위드힐’의 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에 있다.

사진=속초위드힐 제공.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CG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임대아파트로 수요층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거주민들의 외지 매입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 입주민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속초위드힐 세컨하우스가 공급 예정 중이다.

속초위드힐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85 일원에 3개단지 27동 지하 1층~지상 4층, 27개동, 488세대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주택 유형으로 수요도가 높은▲ 25평형 59㎡A- 88세대, ▲34평형 84㎡A-136세대, 84㎡B-40세대, 84㎡C- 36세대, 84㎡C-1- 40세대, 84㎡D-48세대로 제공된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 옵션 품목 8가지 시스템 에어컨 3대, 비게 2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3구, 고아파오븐 제공이 됀다.

라운더리(세탁) 및 컨시어지(안내)호텔서비스, 호텔식 조식 뷔페 운영과 함께 린렌실(홈클리닝) ,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세미나실, 실내 남여 사우나, 대형편의점, 테라피, 카페&베이커리, 야외시설로 단지 산책로,단지네 휴게실, 전망대 포토 존 등 부대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외곽 내부 이동 시 전동카트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 편의시설은 속초 시내 차량 10분이내 위치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

전체 단지 주출입 4차선 도로나 속초IC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 빠른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속초 IC를 이용하면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다.

당 사업지 기준 좌측 방향으로는 설악산을 볼 수 있고, 우측으로는 영랑호,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은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 교육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속초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속초의료원, 은행, 시청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속초는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 조기 착공,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철도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서 고속철을 이용할 시 용산역~속초역간을 1시간 43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한 강원 북부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로 인해 크루즈 대표항만으로 도약하고,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신성장동력도 꾸준히 상승할 예정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속초위드힐은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살아보고 10년 후 등기 가능하며, 전매, 전전세, 월세 등 가능하다.

토지가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금 부담이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도 빠른 회원모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속초 위드힐의 임대보증금은 3.3㎡당 1,480만원대 부터 시작해 속시 인근 타 현장 분양가(3.3㎡당 1,600만원~1,7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 기간 완판에 성공이 예고 댄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속초 위드힐 홀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에란로 219.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쪽 50m에 있다.

#세컨하우스#세건홈# 강원도#속초시#속초위드힐#민간임대주택#강원도민간임대주택#강원도 주택#속초시 주택##장사동주택#세컨하우스#세컨홈#타운하우스#동해바다 주택#설악산 주택#강원도 별장#동해바다 별장#장기민간임대#서울양양고속도로#동서고속화철도#동해선철도#속초중앙재래시장#영랑호#속초항#설악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