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최대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