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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 70% 장기보유공제 연장…세법 개정 추진

분양리어 2024. 7.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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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최대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등록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임대주택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건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준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이면 이 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임대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외에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계절, 모든 연령층을 위한 장소

접근성과 각종 인프라로 투자 가치 높아

고품격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공간

업계에 따르면 자금력을 갖춘 40~50대를 중심으로 젊은 수요까지 국내 관광지 세컨하우스 장만에 나서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시장에도 워라벨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면서 세컨하우스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강원도는 바다·강·산 뷰, 관광지 등 휴가를 누리기에 최적인 지역으로 최근 고속도로와 KTX, 관광지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실거주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임대아파트로 수요층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거주민들의 외지 매입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 입주민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속초위드힐 세컨하우스가 공급 예정 중이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 옵션 품목 8가지 시스템 에어컨 3대, 비게 2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3구, 고아파오븐 제공이 됀다.

라운더리(세탁) 및 컨시어지(안내)호텔서비스, 호텔식 조식 뷔페 운영과 함께 린렌실(홈클리닝) ,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세미나실, 실내 남여 사우나, 대형 편의점, 테라피, 카페&베이커리, 야외시설로 단지 산책로,단지네 휴게실, 전망대 포토 존 등 부대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외곽 내부 이동 시 전동카트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 편의시설은 속초 시내 차량 10분이내 위치에 다양한 시설및 생활 인프라가 있다.

국도 42번과 56번 미시령 터널 지나 좌측 환화리조트 , 프라자C.C 방향 도로와 전체 단지 주출입 4차선 도로나 속초IC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 빠른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속초 IC를 이용하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다. ​당 사업지 기준 좌측 방향으로는 설악산을 볼 수 있고, 우측으로는 영랑호,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은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 교육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속초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속초의료원, 은행, 시청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속초는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 조기 착공,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철도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서 고속철을 이용할 시 용산역~속초역간을 1시간 43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한 강원 북부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로 인해 크루즈 대표항만으로 도약하고,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신성장동력도 꾸준히 상승할 예정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속초위드힐은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살아보고 10년 후 등기 가능하며, 전매, 전전세, 월세 등 가능하다.

토지가 100% 확보되어 신탁등기 돼어있는 상태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금 부담이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속초 위드힐의 임대보증금은 3.3㎡당 1,480만원대 부터 시작해 속시 인근 타 현장 분양가(3.3㎡당 1,600만원~1,7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기간 완판에 성공이 예고됀다.

​​​속초 위드힐 홀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에란로 219.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쪽 200m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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