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 42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31일 개최된 제 42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이번 개정안들은 임대보증 및 재건축 사업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이는 2023년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 사례(총 99세대, 약 126억 원)를 계기로 제기된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가입된 보증에도 소급 적용된다.이번 개정으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