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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리어 2023. 2.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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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면제 기준 12억 이하 개정안 소위 통과

센머니 2023-02-1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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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센머니=박석준 기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런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차주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디.

임대업·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부동산 대출 규제 더 푼다

아이뉴스24 2023-02-10 06:00:11

3줄요약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20일까지 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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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먼저 전 지역에서 금지였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있던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고, LTV·DSR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을 가능하게 했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아울러 1년 한시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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