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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판을 바꿀 강원특별자치도의 해가 왔다

분양리어 2023. 1. 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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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신경제 국제도시’로 비전 설정
환경·산림·국방·농업 4개 분야
각종 규제혁파 특별법 개정 총력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2023년 새해, 강원 대전환의 시대가 개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특별하고 우월적인 자치권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6월 11일 자정을 기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조선 태조 4년인 서기 1395년 음력 6월 13일, 교주도와 강릉도를 합쳐 ‘강원도’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이래 628년 만에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강원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강화에 핵심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환경과 산림, 국방, 농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을 특별법 개정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규제 지역은 2만1891㎢로, 도내 행정구역 면적(1만6825㎢)의 1.3배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면적의 1.9배, 서울시 면적의 36.2배다. 이 같은 4대 핵심 규제에 따른 자산·생산가치 손실액만 62조 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도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강원형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급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신경제 국제도시로 설정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강원도형 첨단·생명산업 집중 육성, 국제학교 유치 등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적용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수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0조 283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6조 5467억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반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는 각 분야별로 강원도형 정치분권·행정분권·재정분권·정책분권 정책 추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이자 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기준을 강원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도 “강원도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계묘년 새해 6월11일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이어 도 단위로는 두 번째로 중앙부처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해 첫날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강원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 강원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가 새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한다. 특별자치 지역은 기능상 일반 행정지역과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강원도는 규제 완화,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1월1일부터 도내 대부분의 시군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일반 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 정선군 등 일부 시군은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시행= 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행정기관과 농민이 농자재값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경작면적 1만㎡ 미만 농가며 지원 규모는 농민 자부담 50%를 포함해 논은 연간 최대 60만 원, 밭은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다.

△육아 기본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만 4세 미만까지 지원되던 육아 기본수당이 새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된다.

△면세유 구매비 지원 확대=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강원도가 리터(L)당 100원 지원하던 면세유 금액을 150원으로 확대한다.

△강원도 보훈명예·참전명예수당 인상= 1월1일부터 강원도 보훈명예·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기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도 출연기관 생활 임금 인상= 도출자·출연기관, 강원도 사무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시급 1만785원에서 1만1137원으로 3.26%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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