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무 : <9>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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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일·자녀 출생일 2년 내
둘째·재혼·입양할 때도 공제 가능
‘조부모 할증’ 등도 꼼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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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과 일반적인 공제 한도액
Q1: 우리 애가 2021년 12월 결혼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서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최근(2024년 7월) 애들 부부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나 지났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까요?
A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납세자 상황이 너무 다양해 언제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받거나,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는 두 공제액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는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한 날로 2년이 지나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결혼했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9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2: 첫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 둘째가 태어날 예정인데,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의뢰인처럼 둘째가 곧 태어난다면,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른 점이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도 적용되지만, 출산 또는 입양은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ㆍ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심지어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지금 5,000만 원을 증여한 뒤 6년 뒤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은 1회만 공제된다. 따라서 5,000만 원(1억 원 –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한도가 1억 원이다. 따라서 초혼 때 6,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4,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결혼했을 때 7,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3,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더해 1억5,000만 원을 활용하고, 장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억6,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 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다. 즉 공제 한도(1억 원) 안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고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ㆍ할머니 자산이 많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추후 전체적인 상속ㆍ증여세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증여 순서도 잘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총 2억 원을 증여받는데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1억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게 되면 내야 할 증여세는 500만 원이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 아버지에게 먼저 1억 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게 되면 내야 할 증여세는 650만 원이다. 왜냐하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증 과세’(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계산 편의상 신고세액공제는 생략)정리하면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받을 경우, 할아버지에게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먼저 받고, 부모님으로부터는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조부모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의 순서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할증 과세’란 무엇일까?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도 된다. 이처럼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세대생략증여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질 때,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다(2016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 단,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확보·출자금 신탁사 관리·안심보장증서 발행 등 높은 사업 안정성
용인지역 마지막 800만원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가격경쟁력 우수
규제 없고 임차권 양도 가능, 확정분양가로 향후 시세차익 기대
높은 사업성 합리적 가격…
1차 모집 554 가구 등 960 가구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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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가 반도체 등 용인의 각종 개발 호재와 사업성을 바탕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1차 회원 모집에 돌입했다.
용인 처인구 남곡리 478번지 일원 지하2층~지상29층, 10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용면적 59㎡ 510가구, 84㎡ 450가구 등 총 960구로 구성됐다.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1~2인부터 4인 가구까지 살기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를 자랑한다.
또한, 호텔식 컨스어지 조빅부페 세개 청소대행서비스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가전제품 12가지 풀옵션 무상 제공하며, 연계 리조트 회원대우 예약 및 골프 부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 처인구 일대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산단은 사업부지 면적만 축구장 1천 개 규모에 달하며, 160만 명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만 700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당시 정부 차원의 ‘통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곳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처인구 일대는 지난해 땅값이 6.66% 상승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지가 상승률(0.82%)과 비교하면 8배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천592건으로 전년 대비 1.55배 증가하는 등 거래량도 증가세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는풍부한 개발 호재와 함께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보 5분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파크 등 여가 시설뿐 아니라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의 골프장도 인근에 대거 자리 잡고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단지로부터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접근성도 좋다. 이 밖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경강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보장한다.
무엇보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는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진행됀다. 토지매매 계약 등을 통해 사업부지 90% 이상을 확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트 포레" 관계자는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하는 ‘안심보장증서’도 발행한다”며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관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사업성과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매우 높다. 임대보증금은 3.3㎡당 800만원 대부터 시작, 다른 곳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개인·법인 모두 주택 소유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도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향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 간 의무 거주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는 사전에 정해진 확정(예정)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 양도도 가능하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 관게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뛰어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 관련 굵직한 호재들까지 겹치다 보니 향후 분양 전환까지 고려해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남곡 더클러스트 포레" 주택홍보관은 용인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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