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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건설사업 첫발 떼나

분양리어 2023. 8.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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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 습지보전위원회 개최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배제 심의
국토부 "적용 배제땐 환경평가 집중"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14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못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 습지보전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리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에 열리는 습지보전위원회에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안이 다뤄진다.

제2순환선 인천~안산 2구간은 남송도IC부터 송도JC, 인천남항까지 11.4㎞ 길이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송도 6·8공구 인근 갯벌 250만㎡ 중 약 8만7천500㎡(수평투영면적)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및 모래·자갈·광물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데, 국토부는 지난 6월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규정을 배제시키기 위한 승인을 시에 요청한 것이다.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신청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2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교량을 건축하더라도 철새를 포함한 갯벌 동·식물군 서식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순환선 인천구간처럼 교량이 세워진 인천대교와 평택대교, 이순신대교 등을 장기간 분석한 결과 철새와 법정보호종 서식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심의를 통과한 후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사업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위제한규정 적용배제 조항을 적용하기로 계획했다"며 "이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제2순환선 사업노선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제1순환고속도로 외곽에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등 260.34㎞를 원형으로 잇는 도로다.

이 가운데 안산~인천 2구간만 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개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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