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억짜리가 6.9억에 팔렸다…'용인 땅' 경매 92명 몰린 이유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분양리어 2023. 7. 14. 14:49
728x90
반응형
SMALL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접

건물 제외, 법정지상권 다툼 예상

사진 삭제

응찰자 92명이 몰린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토지 모습. /지지옥션 제공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인근 토지가 경매 시장에 나오자 응찰자 92명이 몰렸다. 법정지상권 다툼 여지가 있는 물건임에도 감정가의 3배를 웃도는 가격에 매각됐다.

 

11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처인구 원삼면 토지(대지 496㎡)의 첫 매각일에 92명이 몰려 지난달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6억9000여만원으로, 감정가(2억여만원)의 241.1%를 나타냈다.

 

이 물건은 경매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다. 토지 외 매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 법정지상권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갖는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건축물대장, 법원 기록 등이 없어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1년 9월 최초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도 건물이 있었던 만큼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성립하는 경우엔 지료(토지 사용료)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다툼 여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가 인기를 끈 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 때문이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70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처인구 남사·이동읍)의 인접지이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료 자체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며 "개발 호재 지역인 만큼 건물 소유주를 확인해 매수 협의에 나서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용인위버하임 민간임대아파트 #용인삼강역 상부르네상스 임대 아파트 #용인행정타운 임대아파트#용인울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용인시 임대아파트#용인아파트#재발아파트#재건축아파트#경기도재건축아파트#경기도개발아파트#10년임대아파트#용인시재건축아파트#역세권 민간임대아파트#상노원역민간임대아파트#상계역민간임대아파트#GTX-A#GTX-A 용인역#GTX-A 부근아파트#GTX-A 근처 임대아파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용인반도체크러스트#삼성반도체#SK하이닉스반도체#10년임대아파트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