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현명한 방법 3가지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하고 자녀가 증여를 받기로 승락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증여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가 특정 시점에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를 결심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엄청난 증여세의 부담일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6억2000만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자녀가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현행 세법상 취득세는 국민주택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 증여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를 합쳐 3.8%이다. 조정지역 내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로 증여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어 지방교육세 0.4%를 합치면 12.4%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지난 2월경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조정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율을 12%에서 6%로 완화하기로 하였지만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은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6억2000만원과 취득세 2억4800만원을 합쳐 8억6800만원의 자금이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증여를 받는 자녀가 8억68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이 세금도 부모가 증여해줘야 하는데 세금을 대신 내주면 다시 증여세가 붙게 돼 결국 세금 명목으로 15억원의 현금을 주어야 한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하기로 한다면 아파트 외에 현금으로 15억원을 더 주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사실상 증여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편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모가 부동산만 남기고 세상을 뜬 경우에도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많은 상속세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국내 비거주자는 증여세 대신 납부 가능
우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어도 이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런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을 시킨 자녀가 공부를 마친 후에도 계속 해외에 거주하며 취업과 결혼을 하고 영주권도 취득해 사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개별 사안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는 자녀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요컨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어 자녀가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 없어도 가능
두 번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서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은행이나 남에게 빌린 돈을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줄 정도로 궁핍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한들 실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즉 사업을 하던 자녀가 부도가 나서 아무 재산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그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빚을 대신 변제해 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은행과 협의하여 채무를 부모가 직접 인수한 후에 변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상속세는 대신 내주어도 증여세는 없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산출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나누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빚만 잔뜩 있는 형제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은 돈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버리면 다른 형제가 상속세를 추가 부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잘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율대로 분배한 이후 자녀들의 상속세를 모친이 대신 전부 납부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부친이 35억원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 2명에게 상속을 한 경우를 보자. 모친이 법정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총 4억4000만원이며 두 자녀는 각각 1억2500만원씩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두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2억5000만원을 모친이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우선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만큼 분배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총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현금을 모친에게 몰아서 상속한 후 모친은 상속받은 현금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위의 사례에서 원래 모친은 35억원 중 15억원을 상속받고 두 자녀는 10억원씩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를 모친이 전부 납부하게 되면 모친은 10억6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10억원씩의 상속을 받는 결과가 된다.
출처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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